작성일 : 16-01-22 15:20
2015년도(귀속)분 보수총액신고기한 안내입니다.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797  
2015년도(귀속)분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1. 보수총액 신고분 : 2015년 1월 1일 ~ 2015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한 보수총액

2. 보수총액 신고금액 :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합을 말함

3. 보수총액 신고기한 : 2016년 3월 15일(화) (노동부 신고기한)

4. 보수총액 자료 접수기한 : 2016년 3월 7일(월)까지
(키즈노무 보수총액신고 바로가기)

5. 보수총액 미신고시 : 두루누리 지원 중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.
단,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,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