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6-01-22 15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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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두루누리 지원 변경사항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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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2,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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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
○ 신규가입자 지원 수준 50%⇒60%로 상향
- 신규가입근로자
. 최초 가입근로자
.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?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기존가입근로자
.신규가입자 이외의 근로자
* 단, 기존 가입근로자의 지원율은 40%로 조정
○ 건설공사의 지원 대상 규모 확대(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⇒10억원 미만)
-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지원 대상을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.
□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
○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60%까지 지원
(신규가입근로자 60%, 기존가입근로자 40%)
*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,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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